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국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했다.
-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되었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그 결정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되었다.
-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1. 2025년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건에 관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라고 하여 결정의 최종 논거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이처럼 헌재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거로 내린 오늘 결정을 국민들은 환영한다.
2. 오늘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국회가 청구인으로 제기한 탄핵사유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상세하게 판단했다. 곧 (1)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2)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3)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탄핵의 핵심사유로 삼았다. 특히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되었으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3.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4. 더 나아가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라고 강조해 대통령 권한 행사의 한계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5. 이와 같이 헌재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라고 판단해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주면서 헌법의 시각에서 정치의 방법을 설시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6. 국민들은 불소추특권이 배제된 즉시 내란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즉시 피고인 소환하고 이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수사를 실행하기를 원한다. 아울러 범죄 실행장소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속히 완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성명서(20241205)를 통해 이 건에 관한 조속한 탄핵결정과 검찰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른바 공수처의 설립에 대한 회의도 표명했으며 소위 검수완박법 등도 비판한 바 있다(220427). 부디 모든 정치인이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2025년 4월 4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www.klps.kr/)의 강령과 그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2대강령]
1)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 법학의 실천> (똘레랑스 : Tolerance)
2)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입법개혁> (노블레스 오블리제 : Noblesse oblige)
이 강령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곧 특정 사상에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안별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구성원과 역할]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는 25개 로스쿨의 교강사 1,400여명보다 많은 구성원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이 소속된 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맞서는 법인으로서 법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법학교육기관의 교육주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3)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 국민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원기형 대선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