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당나라법이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