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만하는 상황임.

법조인같은 고도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시폐지라든가,

변호사시험 5회로 응시제한 등으로

직업의 자유를 박탈했음.

과도한 고시낭인 로스쿨 낭인의 양산을 막기위한

조치로서 매우 합법적인 제한임.


현재 대량의 대기업 취업낭인이 발생하여

더이상 자유로이 놔둘수 없는 상황이므로

대졸후 2년내 대기업 10회 탈락인 경우에는

대기업 취업을 못하게 하여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의 취업을 강제함으로서

청년낭인 문제를 해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