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상대방은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침대 프레임을 들어 바닥 청소, 이불을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규정상 매트리스 케어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서비스 종료 후 제가 퇴거하려 할 때 현관 앞에서 제 가방을 붙잡아 나갈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저는 퇴근을 위해 가방을 당겨 제 쪽으로 빼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왼쪽 팔에 찰과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저는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다시 제 가방을 들고 본인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저는 제 물건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달 정도가 경과되었고, 며칠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제가 과실치상 피의자라고 하여 합의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전화를 했는데, 무슨 시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혈전이 어쩌구 간호도우미가 어쩌구 이러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길래 죄송하지만 좆까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는 80살 할배인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형사님한테 정당방위지 않냐 했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해서 제가 못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이 성립되지도 않고 욕설도 집 안에서 둘만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가방을 가져간 절도로 고소를 해봤자 별 수확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억울해 뒤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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