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라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며
사고라는 것은
과실비율도 따지고, 따지려니까 교통법규라든가
차의 결함이라든가 운행지배라든가 하는
책임요소를 다 감안해서
사고 당시에 손해가 확정되는 것임.
그 손해가 금액이 되고 그 행사기간이 3년.
손해와 금전채권 기초개념도 이해가 없고
대가리가 안되니까 무조건 3년만 줏어 외웠는지
걍 씩씩거리면서 우기는게 한국 보험회사 보상부분
과장 대리 수준애들.
차라리 공업사 정비사가 더 똑똑하네.
외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한국 판떼기가 얼마나 도떼기 시장이고 개판인지
훤히 보인다
애들이 배운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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