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라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이며

사고라는 것은

과실비율도 따지고, 따지려니까 교통법규라든가

차의 결함이라든가 운행지배라든가 하는

책임요소를 다 감안해서

사고 당시에 손해가 확정되는 것임.


그 손해가 금액이 되고 그 행사기간이 3년.


손해와 금전채권 기초개념도 이해가 없고 

대가리가 안되니까 무조건 3년만 줏어 외웠는지

걍 씩씩거리면서 우기는게 한국 보험회사 보상부분

과장 대리 수준애들.

차라리 공업사 정비사가 더 똑똑하네.


외국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한국 판떼기가 얼마나 도떼기 시장이고 개판인지

훤히 보인다

애들이 배운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