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5급이상 전문수사관이면 변호사 자격 없더라도 수사사법관(사실상 검사) 될수있게 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