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로만 되면 로스쿨 없이 5급이상 중수청 공무원이면 검사될수있네. 사실상. 수사사법관 엄연히 사법관이니 저게 검사지 뭐 


이재명 사시부활 이런식으로 의중미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