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이든 무슨 수사법률가인든  직책 자체는 부여할 느낌.


어차피 이제 검사는 영장청구 공소유지 공소 무슨 국가법률담당 (이런것도 일반공무원에 비하면 쌔지만) 이런 국가 사법관 느낌일텐데


찐검사 하고 싶으면 중수청 시험이 답 아니겠냐?


짭새 들어가봐야 거기는 애초에 수사역량도 없고 수사가 메인보직도 아니고 그냥 권력위해 뒤나 캐주는 역할이고 짭새 하면 솔까 아직도 수사 느낌이 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