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법시험"은 합격 후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야만
변호사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은 합격 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변호사증 획득이 어려움
(2년 휴직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큼)

나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시라야지 변호사증 획득을 노려볼 수 있었음
6개월 수습은 현 직장 내에서 부서이동(법무, 송무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음

그래서 나는 사시보다 예시를 선호했던 것인데
예시 생길 조짐이 아무래도 거의 보이지 않더군

그동안 "사시생"의 닉네임을 사용한 이유는 "예시생"보다 이것이 좀더 찰진 느낌의 표현같아서 사용한 것인데
앞으로는 좀더 실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닉네임을
"예시생"으로 바꾸도록 하겠음

물론 일본 넘어 오면서 현재는 한국 예시는 완전히 접었음
다만 여기서 사시 등 만지면서 놀던 습관이 있어서
놀던대로 틈틈이 놀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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