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한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 모든 사법개혁의 전제는 <법조인 선발과 교육제도의 개혁>이다. 이 개혁은 사법개혁의 근본적 기초이다.
- 법조인 선발제도를 다원화하여 전세계 유일한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공직 사법관시험]과 [자유직 변호사시험]을 구분해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1. 작년 6월 대통령은 지방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실장은 민정수석실에 직접 이 지시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곧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2021년 12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다.
2. 이처럼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했으니 국민들은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검토 지시 후 9개월여 지난 어제 저녁 한 일간 신문사가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또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년 교육 후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하거나 그 인원만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곧장 부인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를 이미 지시했고 국민들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장은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다.
3.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의 수를 기준으로 고려해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선발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사법시험은 반드시 기존 변호사시험과 다른 별도의 시험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엄연하게 구별되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수회는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법조인 선발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제도를 개혁하고 최근 여러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판검사를 비롯한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4. 이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수천명에 이르는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로스쿨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 원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미국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5.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에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3년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그 폐기가 어렵지만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이유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인천대 법대 명예학장)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www.klps.kr/)의 강령과 그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2대강령]
1)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 법학의 실천> (똘레랑스 : Tolerance)
2)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입법개혁> (노블레스 오블리제 : Noblesse oblige)
이 강령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곧 특정 사상에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안별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구성원과 역할]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는 25개 로스쿨의 교강사 1,400여명보다 많은 구성원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이 소속된 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맞서는 법인으로서 법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법학교육기관의 교육주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3)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 국민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 이전글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20250626)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법대폐지한 ㅂㅅ대학들 망하길 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