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해 주는 방안도 또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물론 기존 자격증 자체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몇몇 법 과목(행정소송법 등)이 포함된 별도 시험 과정은 있어야겠지 이 경우도 예비시험에는 못미치겠지만 "소송대리인의 다양화" 효과는 일부 있게 됨 기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중 일부가 소송대리권 보유에 관심이 있는 편임 - dc official App
심판대리권도 말많아서 논쟁을 극복할 방법도 모색해야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