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해 주는 방안도 또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물론 기존 자격증 자체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몇몇 법 과목(행정소송법 등)이 포함된

별도 시험 과정은 있어야겠지

이 경우도 예비시험에는 못미치겠지만

"소송대리인의 다양화" 효과는 일부 있게 됨

기존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중

일부가 소송대리권 보유에 관심이 있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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