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험 시절에 헌법, 행정법 등 공부하고

그리고 임관 후에는 각종 사이버 교육 통해서

민법, 상법, 형법 등 제법 접할 수 있음

또 경력에 따라 실무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판례 등을 자주 접하게 되고

관련 내부 교육도 은근 많음

육아휴직, 자기개발휴직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만

예비시험/변호사시험 공부에 집중하면 꽤 해볼만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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