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거지
일본의 빠칭고(パチンゴ)  게임으로 치면
보상 없이 게임만 하는 것도 충분히 재밌지만
이왕이면 인형 등 상품 내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이 더 재밌쟎아...

법 공부도 마찬가지
순수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
(재밌게 문제풀이하며 가상의 예시 준비 느낌으로 말이지)
이왕이면 게임에 대한 보상(공인중개사증, 행정사증, 변호사증 등)이 붙어 있으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음
스릴도 있고...

이런 경우는 "욕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일본의 빠칭고를 즐기는 많은 이들을 보다가
문득 예시 생각이 나서 끄적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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