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피고는 “다양한 인재 선발”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학벌·정성지표·경제력·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누적되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러므로 표어는 화려하되 체감은 공정하지 않다.

2. 피고는 시험 하나로 법조인을 선발하던 제도의 폐단을 비판하며 도입되었으나, 정작 새로운 비용, 새로운 장벽, 새로운 불투명성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수험생, 비전형 경로의 수험생, 뒤늦게 법조를 꿈꾸게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도전하지 말라”는 신호로 기능한다.

3. 능력은 뒤늦게 피어날 수도 있고, 법학실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정해진 트랙 밖의 사람에게 유난히 냉혹하다. 이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법 감정과 충돌한다.

4. 결국 피고는 일부에게는 사다리였을지 몰라도, 많은 이들에게는 출발선조차 허락하지 않는 벽으로 작동하였다. 제도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제도의 자격요건을 위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피청구인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다수 수험생에게 구조적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현행 운영 방식은 존나 좆같음을 확인하며, 
예비시험 등 복수의 진입경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시정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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