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

 

- [자유직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공직 사법관시험]을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 독일이 과거 로스쿨 제도를 도입 후 13년만에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 중심 사법시험제도>를 재확립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전세계 유일한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대개혁해야 한다.


 

 

1. 법무부는 2026년 4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합격자 수는 전년도 1,744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응시자 3,36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50.95%가 합격했으며, 초시 합격률은 70.04%,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5.70%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214명이나 상회하는 인원으로 정했다. 이미 법무부는 2019년에 2018년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이기 때문이다.


 

2. 그런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또 이날 로스쿨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 권고안은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방안>으로 "로스쿨 도입 당시 합의사항과 전제조건의 이행여부와 그 정도를 점검하고, 예상치 못했던 경제성장률의 변화, 인구감소, 응시자 수 관련 법제, 인접 직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법률 수요의 변화, AI 기타 신기술의 도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선택과목 개선 방안>으로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현상 문제가 심각함을 전제로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성취도 표준평가 지표개발과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나마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전면적으로 대개혁을 해야 한다.


 

3. 우리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이다.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 고시낭인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4. 구체적인 증거로 2025년 입시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약 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의 경우 특정 로스쿨도 최근 5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각각 70%에서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25개 로스쿨 전체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이며, 특정 대학은 72%나 된다. 이같은 상황은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의 심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로스쿨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 문제점이다이처럼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시험에 불합격한 현재 2천명을 상회하는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3년만에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6.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2천명이 넘는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이다.

 


                                     2026년 4월 27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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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www.klps.kr/)의 강령과 그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2대강령]

 

1)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 법학의 실천> (똘레랑스 : Tolerance)

 

2)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입법개혁> (노블레스 오블리제 : Noblesse oblige)

 

이 강령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곧 특정 사상에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안별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구성원과 역할]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는 25개 로스쿨의 교강사 1,400여명보다 많은 구성원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이 소속된 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맞서는 법인으로서 법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법학교육기관의 교육주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3)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 국민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