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이승만 제헌헌법

이익균점권 조항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헌헌법 제18조에 담겼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이공계 인력 양성과

활용에 기여해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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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도 못받는 세계최고이익율의 삼성 근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자근자근 수십년묶은 회사자료를 모아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

중국회사는 백억, 또는 제대로만 가져오면 

천억도 주는데, 안가는 애들이 바보임.


현재도 많이 가있음.


최고의 학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아무런 생산성없는

사회의 짐같은 것이 공무원인데

그런애들이 7억이 많느니

떠드는 것은 나라망하라고 염을 하는 것임.

거의 수능급인 아무짝에 쓸 수없는 국어 영어같은거나

아무쓸 수 없는 파편같은 수험학원에서 외운

머리로서는 나라 망하는 수밖에 없음.


7억씩주면

그 안의 반도체 깍기,불소로 딱기,설계하기,

층으로쌓는 기계만들기,광처리하기 등등

수많은 물리 화학 컴퓨터 등 한 애들이

나중에라도 열의 하나라도 그런 연구개발해서 사업함.

그 중에 삼성같은 기업이 열중의 하나 나옴.


7억씩 안주고

연구개발비랍시고 그동안 수백조 수천조를 썼지만

열의 하나, 천의 하나도

학문이나 사업이나 제대로 한 애가 없음.


7억씩 주지 말라는 애들은 나라망하고 중국 속국이 

되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