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를 했을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dc App
ㅁㅁㅁㅁㄹ(110.70)2021-10-29 20:11
죽기 10년전에 빚내고 증여한 후 10년 잇다가 잦알하면 국세청 마수에서 벗어날수 잇음 ㅇㅇ - dc App
그러게 궁금하네
몇년치 따져볼걸 - dc App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dc App
죽기 10년전에 빚내고 증여한 후 10년 잇다가 잦알하면 국세청 마수에서 벗어날수 잇음 ㅇㅇ - dc App
아 질문이 대출이구나 - dc App
대출은 해먹을수 잇을거 같은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