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지시대명사나 비유 같은거 법원서 다 지나갔었는데

요즘에는 판결할 때 그런거 비교해서 반복적 사용이면 그 사람 지창하는걸로 인정하더라

냐가 경찰서 가서 조사 뱓으면서 질문해봤는데

사이버범죄 수사관이던가??? 그애가 말하길 갈수록 지능적으로 범죄가 진화하면서 예전엔 직접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사람들이 보고 인지가 가능하면 처벌 된다더라

근데 여기서 제일 큰거 먼가 아나??

나중에 연락가면 잘 봐봐 ㅋㅋㅋ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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