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차 연차수당은 한달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함. 그러니 첫 1년동안 연차일수는 11일임


2. 2년차 연차수당은 1년 채운 다음날 즉시 발생함.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친구라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함


3. 어? 그러면 2024년 1월 2일에 퇴사하면 11일+15일=26일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 ㅇㅇ 맞음 


4. 하지만 회사도 병신이 아닌게 "연차촉진제"를 도입함. 이게 뭐냐, 근로자한테 연차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사실을 고지해주고 연차를 쓰라고 재촉하는거임


5. 연차촉진제를 회사가 증빙한다면 연차 소진에 대한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한테 넘어가서 일정부분은 회사가 수당을 안줘도 됨


6. 여기서 1년차 11일 연차에 대해 잘 알아둬야 됨. 이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서로 달랐는데, 요즘은 대법원 판례를 더 중시함. 그래서 요즘엔 1년차 11일 연차도 인정하는 추세(회사마다 다르니 꼭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해야 됨)


7. 연차수당같은 건 내가 안찾아먹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경리 계산하기 귀찮아서 "우린 연차수당 없어용~" 이 지랄하면 꼭 이 글 내용대로 말해라


8. 자기 껀 자기가 챙겨먹는 똑똑한 중붕이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