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차 연차수당은 한달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함. 그러니 첫 1년동안 연차일수는 11일임
2. 2년차 연차수당은 1년 채운 다음날 즉시 발생함.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친구라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함
3. 어? 그러면 2024년 1월 2일에 퇴사하면 11일+15일=26일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 ㅇㅇ 맞음
4. 하지만 회사도 병신이 아닌게 "연차촉진제"를 도입함. 이게 뭐냐, 근로자한테 연차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사실을 고지해주고 연차를 쓰라고 재촉하는거임
5. 연차촉진제를 회사가 증빙한다면 연차 소진에 대한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한테 넘어가서 일정부분은 회사가 수당을 안줘도 됨
6. 여기서 1년차 11일 연차에 대해 잘 알아둬야 됨. 이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서로 달랐는데, 요즘은 대법원 판례를 더 중시함. 그래서 요즘엔 1년차 11일 연차도 인정하는 추세(회사마다 다르니 꼭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해야 됨)
7. 연차수당같은 건 내가 안찾아먹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경리 계산하기 귀찮아서 "우린 연차수당 없어용~" 이 지랄하면 꼭 이 글 내용대로 말해라
8. 자기 껀 자기가 챙겨먹는 똑똑한 중붕이가 되자
이거 절대 념글 안감
이런게 념글로 가야지
9. 5인미만은 연차줄 의무 없음
그럼 내가 26개인데 12개 수당받았으니 14개를 여태 쓴거네 생각보다 많이 썼구나
3. 2020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년미만자에게 생성된 11개의 연차는 입사후 1년내 미사용시 소멸아니냐 그래서 1월 1일까지 11개 다안쓰면 소멸되고 2일 15개만 생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 내가 다니는 좆소는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하던데 9월에 입사했는데 다음해 1월 1일에 그냥 연차 15개 생김 전직원들 전부 이럼
좋은 회사들 다니네 우리회산 연차같은거 없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달 풀출근해도 무조건 한번 쉬는걸로 됨 노동부 신고한다 하거나 실제로 하면 그냥 하라고함 이유는 몰?루
쉬고싶을때 사유서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부서별 결재 받고 사장결재받은다음에 쉴수있음 개인사정 이렇게 적으면 찢어버림 ㅋㅋ
난 10년정도 회사 다녔는데 엄마 쓰러지셔서 대학병원이랑 재활병원 계속 왔다갔다 했었어야 했는데 연차나 반차 사유서로 올리니까 욕 존나 하더라 다들 좋은회사 다니는거같아서 부럽구만
야냥 코라고함 은 씨발ㅋㅋㅋㅋ
진짜 븅신같은 회사 다니는놈들 많구나... ㅋㅋ - dc App
뭔 사전 고지했다고 수당을 안줘 ㅡㅡ 그딴 곳이 어딨음
우린 그냥 입사하자마자 15개 선지급하던데
연차촉진제 저거 하면 회사가 연차수당 안줘도 됨. 그래서 보통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안주고 걍 다 쉬고 가라고 함
우리도 없다가 재작년부터 연차 말나왓음. 근데 사장이 안쓰면 돈으로 준대서 여름휴가 3일 빼곤 계속 출근함. 10만원 정도긴 한데 집에있어봐짜 누워서 유튜브만보니 돈이라도 버는게 낫지. 토욜도 격주출근인데 건설기계 렌탈 as업종이라 사람이적어서 한명이라도 빠지면 남은분들이 고생하니 눈치보인다
문제가 회사는 돈 안줄려고해서 생기는 문제
자기 껀 자기가 챙겨먹는 인간으로 살아라 멍청하게 있으면서 남들이 다 해주길 바라지 말고
경리가 연차수당 계산도귀찮으면 회사에서 하는일이 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