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한 5년 가까이 학원을 다녔어. 처음 몇달은 세금신고를 개인사업자로 3.3공제했는데. 당시에 사회초년생이라 암것두몰라서 걍 그런줄알고 했거든?
근데 알고보니까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되는거라길래 고용주..그러니까 원장이랑 얘기해서 사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어.
그당시에 원장이 4대보험 가입하면 공제금 커져서 급여 줄어들텐데 괜찮냐길래 아 괜찮다 알고있다 그랬거든?
근데 엊그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보니까 뭔 4대보험 부담금 300만원 정도가 찍혀있더라구;;
이게 뭔가싶어서 고용주한테 전화해 물어봤지. 근데 너무 황당하더라고.
고용주가 부담해양 할 4대보험금액을 내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거야....;
내가알기로 산재보험은 100, 나머지는 50씩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데. 이걸 왜 내 퇴직금에서 부담하냐고 물어보니까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할 당시에 얘기 다 된 거 아니냐. 업체 부담액까지 본인이 부담하기로. 근데 그거 100% 다 공제떄리면 급여가 너무 적어지니까 일단 본인 부담할 몫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에서 공제한거다." 이러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몇차례 다시 물어봤고, 원장이랑 거래하는 담당 세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결론이 그게 맞더라고.
그러면서 세무사 말이.
"원장선생님이랑 강사님이랑 합의된줄로 알고 그렇게 계산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건지 어떤건지 나는 모르겠고 원장선생님 말씀 듣고 한거라 문제 없다. 본래라면 3.3 공제하던 기간은 퇴직금이 안 나가는데 원장님이 신경써서 포함시켜준거다. 혹시 통화 녹음중이시라면 녹취록을 법적근거로 쓰는걸 거부하겠다." 이러더라고.
이게 맞아.....?
업주랑 피고용자가 합의하면 사대보험 부담금을 전액 피고용자가 부담할 수 있어.....?
퇴직금도 그래. 내가 고용된 일수부터 계산하는게 맞는거아냐....?
잘모르겟는데 일단업주가ㅂㅅ같으니까 노동청ㄱ 거기가면니편임
1. 개소리임. 4대보험 업주 부담은법률에 정한거라 개인간 약정을 따로할수 없음. 2. 개소리임. 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정당함. 거부하려면 너 혼자해라..갈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