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일 경우 언제든지 즉시 퇴사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법에 명시 돼있음. 회사에서 거부해도 통보한지 2주가 지나면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한 달 전에 통보해야되는 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임 ㅇㅇ. 한 달치 월급도 무조건 줘야함.
익명(1.234)2026-03-05 04:33:00
해고할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거고, 근로자가 퇴사할땐 지금 당장 사표쓰고 퇴사해도 아무문제 없어. 사측에서 퇴사시 인력대응 할 기회도 안준다는 도의적인것만 좀 걸릴뿐
난 오늘할라고
ㄱ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일 경우 언제든지 즉시 퇴사 통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법에 명시 돼있음. 회사에서 거부해도 통보한지 2주가 지나면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한 달 전에 통보해야되는 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임 ㅇㅇ. 한 달치 월급도 무조건 줘야함.
해고할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거고, 근로자가 퇴사할땐 지금 당장 사표쓰고 퇴사해도 아무문제 없어. 사측에서 퇴사시 인력대응 할 기회도 안준다는 도의적인것만 좀 걸릴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