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데저번에 월세 세액공제하려고 계약서 다시 써달라니까다른 지역에있다고 미루더라 이거 계약서 어떻게든다시 써서 세액공제받는게 낫겠지? 이체내역은 어차피 다있음- dc official App
1년에 150씩 아니고? 급여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지 않움? 지난 3년까지도 세액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