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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락사고로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를 당해 2급 받은 60대 노임

2. 근복이 7년 후 면허 적성검사 합격 및 재취업을 했다며 3급으로 재조정

3. 운전과 취업만으로 당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하향 처분이 위법하다 판결


변호사 선임 안했으면 결국 취업이랑 운전했다고 3급될뻔 했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38214?sid=102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한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