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월급이 1월 25일에 들어오는 형태이고 아직 회사에 퇴사통보는 안했습니다
지금 제 케이스가
12월 월급 -> 12월 29월에 들어옴 (4일 밀림)
1월 월급 -> 1월 25일에 들어옴 (안밀림)
2월 월급 -> 여태 안들어옴 (오늘까지 25일 밀림)
이 상태에서 3월 25일 월급까지 안들어오면
2월,3월 월급이 총 2달치가 밀리는거라 수급요건이 된다는데
이게 또 실제퇴사일 기준이라 퇴사하기전까지 월급을 줘버리면 조건이 안되는건지... 1년 내 밀린 날이 2달이라는게 60일인건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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