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금 신청해서 받는 거 있는데 대충 서류 꾸며서 내자길래


'이거 했다가 걸리면 어쩔거냐, 나더러 부정수급 하라는 건데 난 못한다'


이랬는데 그런 건 위에서 판단할 일이고 어차피 신고해도 잡겠냐 이러는데


이거 진짜로 한다고 하면 신고해야겠다


이런건 고용노동부로 신고하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