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고 소송이고 죄다 주먹구구식이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가면 백전백패임ㅋㅋㅋ
사실 관공서도 마찬가진데ㅇㅇ
본청에 근무하는 변호사, 노무사 코칭 받아서
어설프게 수작부리다가 괘씸죄로 위자료만 더 물어냄
대기업은 처음부터 고소당할 빌미를 안줌ㅋㅋ
사람인에 입사지원 딸깍해도ㅇㅇ
대기업은 꼬박꼬박 탈락안내 보내잖아?
그것도 채용절차법 처벌조항 때문에 하는거임ㅋㅋ
<label for="Y001000" style="padding: 0px;">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label>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