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최소 90퍼라는데 뭐가 맞는거냐
수습기간 80퍼만 준다는데 이거 맞음?
익명(39.7)
2026-05-28 19:12:00
추천 0
댓글 10
다른 게시글
-
오늘 대책없이 퇴사함 좆됬다
[5]익명(117.111) | 2026-05-28 23:59:59추천 0 -
오늘 해고당함.
[3]익명(118.235) | 2026-05-28 23:59:59추천 1 -
퇴근이 뭔데 씹덕아
익명(222.117) | 2026-05-28 23:59:59추천 0 -
좆소다니면서 깨달은거
익명(parkmk0705) | 2026-05-28 23:59:59추천 0 -
추가수당으로 연봉 장난질 쳐놨네 ㅆ~ㅂㅋㅋ
[4]익명(180.67) | 2026-05-28 23:59:59추천 1 -
임원 면접 떨어졌나보다..
[1]익명(118.235) | 2026-05-28 23:59:59추천 0 -
쉬었음청년 욕하는애들아 그만해라
[2]익명(180.64) | 2026-05-28 23:59:59추천 2 -
진지하게 키 163 풍성vs 180탈모 닥전??
[1]ㅌㅌ(223.39) | 2026-05-28 23:59:59추천 0 -
ㅅㅂ 대리새끼 와서 말하다가 내 월급얼만지 봤나보네
[1]익명(fe36ti3sao9c) | 2026-05-28 23:59:59추천 0 -
아무리 생각해도 " 홈스쿨링 "이 답이다
익명(91.207) | 2026-05-28 23:59:59추천 0
최저시급에서 80퍼면 신고될걸
최저에서 80퍼는 아닌데 그럼 불법이 아닌건가
80퍼면 불법임
계약연봉의 80퍼면 불법맞음?
@중갤러1(119.56) 맞음 90퍼까지만 합법임
90프로가 맞는걸로 알고있음
하 신고해도 되나
다닐생각으로 신고하노?
최저시급의 90퍼가 하한최대이고 그것도 1년계약시 3개월만 가능 그리고 단순노무직은 수급기간 적용하면 불법임 (편의점,카페단순서빙,음점서빙,청소,배달 등등 이항목은 검색하길바람)
계약연봉의 몇퍼센트를 감액해줘도 당초안내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최저 이상이면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