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근로복지법 위반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종료와 동시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거 근로복지법 위반임.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종료와 동시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근데 5인미만 개좆소도 해당되나요?
ㅇㅇ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법임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