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념인지 암튼 부업을 하는데 이게 가끔 월급보다 훨씬 많이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건당 20~30 받음) 회사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거나 소득신고할때 걸려서 불이익 받는거 없겠지? - dc official App
알려지면 당연히 불이익 받는거 아님?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걸릴수가 없지않음? 겸업이래도 동일업종아니면 딱히.. 소득신고도 5월에 종소세 개인적으로 처리하면되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