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첫출근 일정 잡혀서
8시 40분까지 약속 장소로 와서 연락 달라고 문자 왔었음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8시 40분까지 도착헤서 연락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자재관련 문제 때문에 출근을 내일로 미뤄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당일 펑크냄 이런거 손해배상 청구 못함?
오늘 회사 첫출근 일정 잡혀서
8시 40분까지 약속 장소로 와서 연락 달라고 문자 왔었음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8시 40분까지 도착헤서 연락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자재관련 문제 때문에 출근을 내일로 미뤄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당일 펑크냄 이런거 손해배상 청구 못함?
오늘건 청구할수있어 임금의 70%
어떻게 해? 노동청 같은곳에 말해야함?
휴업수당 진정 노동청으로 진정해
저회사 근로자수는?
근데 그 회사에 입사자체를 안한 상태임 오늘이 첫출근인데 회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소싱 담당자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 갔는데 소싱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한 상태임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
청구가능해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 입사가 결정됐고 채용내정자면 저회사 사람이야 너
그게 가능해? 회사 입구조차 안가본 상태인데;?
채용내정자 채용취소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데 이것도 저 회사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수당 오늘거 임금의 70% 청구 가능하고 이거 진정하게 되면 노동청 조사 양쪽 진행하는데 문제는 니가 그회사에 계속 다니긴 힘들어 회사 상대로 진정 제기한 근로자를 계속 데리고 있진 않겠지 해고로 이어질텐데 이때도 또 다투면 되고
계약서대로 해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함 약속 장소로 나왔는데 그 담당자가 문자로 통보하고 아예 안나옴
내일 니가 펑크내라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니가 펑크내도 니 책임 없는거 아냐 ㅋㅋ
아니 그걸론 화가 안가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