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이동중에 물건엎어서 사고경위서 쓰는데 피해액 나보고 보상하라고했는데 회사내 업무중 과실 개인책임있냐?
경위서 써본사람있냐?
익명(118.235)
2023-09-08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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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써봄
그리고 너한테 배상책임 없음 배상하라고 하면 즉시 노동청 ㄱ
근데 노동청 갔다왔다하면 짤릴건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님?
그걸로 짤리는것도 노동청 가면 회사 철퇴 처맞음 에초에 너 짤리면 실업급여 받고 개꿀이지 뭐
존나착잡함
피해액 보상은 개소리임 ㅋㅋ
고의나 중과실 아닌이상 뭔 책임..
물건 부셔진건아니고 겉에 좀 찌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