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회사는 가수A와 ‘광고 및 화보 촬영 1회“와 ‘갑(작성자)이 주최하는 행사에 2회 출연(거마비 별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마비(車馬費)의 사전적 의미는 ‘탈 것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실 ‘교통비'와 같은 말입니다.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나 유류비 등의 실비를 보전하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소액의 돈을 거마비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7일~10월 16일까지인데, 6월 20일 오전 11시 부로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갑질을 당했는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글을 작성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서 당한 갑질들을 나누어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2차 행사와 관련해서 당한 갑질에 대해서 우선 적어보려고 합니다.
5월 22일부터 2차 행사의 출연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하는 팬미팅 행사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갑이 주최하는 행사’ 이므로 행사의 기획은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수A측은 백화점 행사를 원했습니다.
답변도 빨리 안 줍니다. 보통 카카오톡을 보내면 2~3일만에 답을 줍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답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저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 입점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가수A의 팬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 주기 위해서 갑자기 팝업스토어에 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에서 ‘가수A의 팬사인회’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수A측은 6월 18일까지 백화점 행사 특히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A와 팬과의 만남 행사’를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입점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가수A 측에서 원하는 ‘팬과의 만남 행사’를 위해 팝업스토어에 열흘간 입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가수A 측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입니다.
표시한 자리가 입점이 가능한 자리라고 하면서 여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에 열흘동안 입점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수A의 1시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에 열흘간 입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저희가 필요하거나
원해서 입점을 하는 것이지, 가수A 측에서 입점하라고 해서
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런칭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제품 종류가 적어 팝업스토어를 단독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도 4주 동안이나 계속 요구를 하는 거에요.
결국 6월 1일에 저희는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었어요. ‘갑이 주최하는 행사’에 출연하고 출연 가능한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 달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A가 출연을 할 것처럼 하길래 행사 날짜를 다시 논의해서 받고 행사를 준비했어요.
(중간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끝나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
그랬는데 결국 갖가지 이유와 핑계로 저희 탓을 하면서 가수A가 출연을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행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 입점은 안된다고 하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안 들어갈 수 있냐’고 하면서 저를 맹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뭐라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 거려요.
결국 6월 18일에 받은 답변은 백화점 행사를 해야 ‘가수A의 출연을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6월 19일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브랜드 행사에 가수 A의 출연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달라고 했고 답변이 없어서 6월 20일 오전 11시부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 ■ 중간에 가수A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브랜드 행사에 출연할 것처럼 했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가수A 측에서 저희가 원하는 행사를 하려면 가수A의 거마비(교통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300~400명 수준으로 3,500만원이고 저희가 원하는 행사는 좌석이 1,600석이라 깎아주어서 7,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가수A는 행사를 1시간만 합니다.
출연료는 계약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출연료 외에 거마비(교통비)로 7,000만원을 달라는 것이고 사실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데 1,600석이니까 7,00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선정 계획과 상품 판매 계획을 넣어서 기획안을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즉, 가수A측에 참석자 선정 계획과 상품 판매 계획을 허락을 받으라는 거에요.)
아래는 가수A 측에서 받은 공문 내용 중 일부 입니다.
또, 구매 고객 대상이 아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행사로 하고 가수A의 CD와 굿즈를 나누어 주어야 가수A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CD와 굿즈는 저희보고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1차 행사도 이렇게 해야 가수A가 출연 가능하다고 해서, 1차 행사에서는 다투고 싶지 않아서 해 달라는 데로 해 주었어요.)
원래 저희는 행사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2층까지 다 쓰고 사람들이 적게 오면 1층만 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가수A측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래와 같은 댄스플로어, 청소년센터, 소극장 같은 장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청소년센터나 댄스플로어에서 어떻게 브랜드 행사를 하고 가수A의 공연을
하나요? 그리고 행사 장소도 저희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가수A 측에서
하라고 하는 곳에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수A 측은 계약서에 없던 아래 사항을 지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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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A 측에서 “~ 할 것” 이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어떻게 전속 모델 측에서 브랜드사에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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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A 측에서 행사를 할 것처럼 해서 일정을 협의해서 받았었고, 팬미팅 행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행사 장소도 알려 주었고 기획안은 4개월이 남은 상태라서 우선 대략적인 기획안을 전달했고, 이후 상세 기획안을 보내 주고 가수A 측에서 마음에 안 들면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서에 ‘갑이 주최하는 행사’에 2회 출연이니까 브랜드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가수A는 일정만 협의해서 행사 장소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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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주최하는 행사에 2회 출연’으로 전속 모델 계약을 했는데 무슨 행사 계약을 또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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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백주념 기념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가수A 측에서 댄스플로어와 청소년센터 같은 장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무슨 아티스트 A의 이미지 등이 실추되지 않도록 협조하라고 하는 걸까요?
정리해 보면, 저희가 원하는 브랜드 판촉 행사를 하려면
- 가수A에게 출연료 외에 거마비(교통비)로 7,000만원을 지급
- 행사는 구매 고객 대상으로 하면 안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행사’로 하고 가수A의 CD와 굿즈를 사은품으로 제공 (브랜드사에서 구매해서 제공)
- 상품 판매 계획, 참석자 선정 계획, 행사참석 인원수, 사은품, 기획안, 행사 장소 등은 가수A 측에서 결정
저는 브랜드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전속 모델에게 상품 판매 계획과 행사 참석자 선정 계획, 행사 장소, 사은품, 행사참석 인원수, 기획안 등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수A 측에서 기획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기획안을 수정해서 보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혹시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한다고 해서 백화점 측에서 가수A의 팬미팅 행사를 허락한다는 보장도 없고, 기존 입점된 백화점에서 팬사인회는 안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팬사인회를 열어 달라는 것은 무슨 생떼일까요?
그리고 보통 팝업스토어는 매장이 작잖아요. 저는 이런 데서 ‘연예인과 팬과의 만남 행사’를 하는 것은 못 보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행사 보신 분 계신가요?
가수A 측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자기네 일도 아닌데 알아봐 주었다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고 브랜드를 위해 입점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했다고 맹비난하고 화를 내던데요.
저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알아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이 알아보고 화를 내며, 백화점 입점 그것도 팝업스토어 입점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저희에게 강요를 하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에요.
가수A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1시간 동안 행사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팝업스토어에 열흘간 입점을 해서라도 가수A의 팬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 주어야 하나요?
도대체 이런 갑질과 생떼가 어디 있나요?
중간에 가수A가 2차 행사에 출연할 것처럼 하는 바람에 2차 행사 준비 비용까지도 모두 날렸습니다.
또 당한 다른 갑질들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을 얼마나 병신같이 했길래 가수한테 갑질을 당함?
계약은 제대로 했어요. 가수가 안 지켜서 그렇죠 ㅠㅠ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러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 dc App
위약금 안뭄?
안 줘서 변호사비랑 소송비 들여서 소송 제기했어요 ㅠㅠ - dc App - dc App
이기면 소송비 받자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