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들어오면 월수입이 수당 다 합쳐서 185만원 정도. 만약 추석 및 설 명절수당이랑 정근수당 등 다른 수당 다 합쳐서 따지자면 월 200만원 정도?
그래서 초과 안하면 돈이 안모임.
2. 공무원이라 호봉 쌓이면 당연히 월급이 오르긴 하는데, 호봉 오르면 그만큼 공제액이 늘어나서 대충 월 7만원 정도 오름. 진급하면 그만큼 공제액이 더 늘어나서 큰 차이 없고.
3. 보통 일이 터지면 민원과 책임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틈날때마다 법령과 판례, 관련 키워드 뉴스를 검색해봐야 함.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재산피해 생겼을 때 재수없으면 사비로 처리해야한다는 말도 들음.
이거 말고는 지금 당장은 생각나는게 없음. 다행히 난 광역시이고 지금 부서 잘 걸려서 내부 문화는 비교적 좋긴 한데 다른 부서 가면 안좋은 점이 더 생길 듯
초과 안하면 << 이씨발놈들은 초과가 그냥 패시브마냥 찍고 퇴근하는거지? 등신세금도둑새끼들 ㅋㅋ
순찰 도는데 그 짓하다 걸리면 ㅈ됨
밥쳐먹으로 갈때도 초과 찍어놓고 가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공무원 초과근무는 기본적으로 1시간 공제임. 2시간 초근하면 1시간 인정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