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내가 이미 신고함 ㅋㅋ 게시글 신고해서 로그남겨놨고
굳잡 ㅋㅋㅋ 포상금 받으면 치킨 한마리 쏴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