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관에 지원해 주시어 합격하신 여러분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해당 지침서는 합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메일이며, 부디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 해당 지침서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재배포 되며, 갱신사항이 있을 시 메신저를 통하여 배포됩니다. 메신저를 통해 배포되는 지침서의 비밀번호는 공무원증 뒷면 ID 번호입니다.
※ 특별 채용 기간은 상시에 있으니 인사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원교도소장 (인)
[업무 지침]
1. 본 교도소는 처벌받은, 받지 않은 모든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입사를 제한합니다.
이는 합의를 통한 형 집행 회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사항을 회피하여 지원, 채용되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범죄인 분류 코드를 알려드립니다.
살인(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 A01
폭행(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 A02
사기(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 A03
성범죄 A04
마약 A05
기타 범죄 A06
해당 분류 코드를 통해 동일 코드의 수감자만 동일 방에 배정합니다.
이는 수감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수감자들의 수감번호는 방 번호 2자, 위치 1자, 등록번호 4자의 구성입니다.
(예시: 00상0000)
4. 업무 시간은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입니다.
주간 근무시간 (AM 09:00 ~ PM 18:00)
야간 근무시간 (PM 18:00 ~ 익일 AM 09:00)
지각, 조퇴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총무과 교사 김뿰?荏 TEL 058-02*1-6666 HP 010-2029-****
총무과 교사 박怨좎? TEL 058-02*1-7777 HP 010-1587-****
* 담당자 업무표 별첨
5. 교정시설 내에서는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메신저 기능이 없는 스마트워치,무선 이어폰 등이 포함됩니다.
6. 수감자들에게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전면 금지입니다.
(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에 살고 있냐? 등 라포 형성 금지)
[행동 강령/2023.09.14 수정]
1. 본 지침서는 매일 갱신, 수정되며 1급 보안 사항입니다.
해당 지침서를 유출하거나, 담당자 허락 없는 수정 및 갱신은 금지됩니다.
1-1. 해당 지침서의 2023.08.29 자 수정본은 열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해당 지침서의 2023.09.01 자 수정본은 열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범죄경력사실조회를 통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근무가 금지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의 기록,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신 경우 본 기관이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무시하고 근로하게 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본 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
2-1. 위의 사항을 무시하신 경우, 기관을 통하여 빠른 자수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3. 업무 지침에 적힌 분류 코드를 통해 동일 코드의 동일 방만 배정이 허가됩니다.
이는 업무 지침에서 안내했듯, 수감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1. 해당 지침은 법률적 판결보다 기관 내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의합니다.
3-2. 형 확정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나, 금전적인 피해 사실 등 추가 피해 사례 보고 시 즉각적인 코드 변경 및 방 배정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3-3. 수감자 이의제기 시 총무과 교위 최뢲? 교위 정恁쒖?에게 보고 바랍니다. 해당 보고 시 보고 절차는 없습니다.
3-4. 수감자 3*상1*92 (B01)의 경우 위의 지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항상 징벌방 수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4. 업무 시간은 필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간 근무자의 경우 9시까지 ID 번호를 입력한 출근이 완료되어야 하며, 6시 10분 전까지 기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6시까지 ID 번호를 입력한 출근이 완료되어야 하며, 9시 10분 전까지 기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번의 경우 PM 14:00 이전 호출은 본 기관과 무관하오니 호출에 응하지 마십시오.
휴무의 경우에 한해서는 특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무자는 기관의 호출에 응하지 마십시오.
4-1. 1급 경계태세 발령 시 비번과 휴무자의 출근이 허가됩니다.
4-2. 근무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경우 이름과 ID 번호를 포함하여 위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4-3. 지각 및 조퇴, 결근은 인사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전자 기기 반입에 유의하십시오.
5-1. 리튬이온배터리를 이용한 모든 기기가 포함됩니다.
5-2.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반입한 경우 3*상1*92 (B01)이 수감된 징벌방의 철창 틈으로 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근로자의 안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수감자와의 라포 형성은 금지됩니다.
6-1. 근로자의 나이가 수감자보다 어릴 경우 이는 더욱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6-2. 20하48*2 (A03) 수감자의 지속적 라포 형성 시도 시 친절한 어투로 거절하십시오.
6-2.1. 해당 수감자가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질문한 경우에 한해서는 대답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이외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완곡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6-3. 19상88*1 (B12) 수감자는 해당 교정 시설에 없습니다.
6-3.1. 해당 수감자의 지침서 열람 요청 시 보안과 교사 강義뤙 에게 보고 바랍니다.
7. 본 기관의 자체 법령은 기관 내에서는 헌법에 준하거나 헌법 그 이상의 효력을 지닙니다.
7-1. 지침서의 사항 중 법령과 무관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지침서의 항목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지침서는 매일 수정됩니다. 지침서의 훼손 및 수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2. 지침서 배포자 교감 김怨꾪 해당 인원 외에 타 인원이 보낸 지침서는 열람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7-3. 지침서 수정은 매일 1회에 한해서입니다. 2회 이상 수정본이 수신될 경우 위의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별첨
총무과 담당자 근무표(2023.09.11).xls
소지 명단.xls
특수 관리 수감자 명단.xls
대원교도소 법령.xls
한물 간 괴담이노
ㅊ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