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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아닌, 엄연한 근무 시간에 취미 삼아 체육관을 드나들었던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경찰관, 이렇게 개인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근무수당까지 챙겼습니다.3년 넘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감찰에 착수한 경찰.

이를 통해 80시간의 '근무시간 체력단련'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2년 간 80시간 가까이 근무시간에 개인 운동을 했고, 후배 경찰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서는 징계위를 열어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A 경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2년넘게 근무시간에 운동 존나하며 수당 낭낭하게 챙기다 걸림
ㅋㅋㅋㅋㅋㅋ
응 걸려도 정직1개월ㅋㅋㅋ 응 안짤려 ㅋㅋㅋ
응 그것도 소청심사 제기요ㅋㅋㅋㅋㅋ

앙 개꿀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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