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도 3~4일씩 종종 밀리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일주일, 그 다음달은 보름, 그다음은 한달 이런식으로 밀려서 들어오다가

최종적으로는 두달치가 밀렸고

두달임금 + 퇴직금까지 1600정도 됐었음

처음에는 계속 준다 준다 해서 믿고 다녔었는데

걍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회피하는거였음 ㅇㅇ

법이 좆같은게 임금이 2달 밀려야 실업급여 조건이 갖춰지는데

2달 밀려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안된다..
이것때문에 의도치않게 적금을 깨거나 주식등을 털어야되는게
진짜 어이없음 내가 왜 사장때매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아무튼 2달 지나고 바로 실업급여신청+노동부에 신고 넣었음

일단 첫번째로 '간이대지급금' 이걸로 천만원까지 받을수있음
(퇴직700이내 , 급여700이내로 알고있음 두개 합이 천만원)

간이대지급금 천만원 받는데는 사장이 노동부 출석을 바로하느냐 한번 미루느냐에 따라 결정됨

사장이 한번까지는 출석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더라 ㅇㅇ
두번불렀는데도 안오면 불이익 있는데 뭔진 잘 모름
글고 출석해서 체불 인정안하는 사장도 있다더라 나같은 경우는 빼박이라 바로인정했는데 편의점 주휴수당 같은건 그런사례도 있다고 들었음

그리고 개 좆같은게 사장 처벌 원하지않고 사건 종결지어야 체불임금확인서 바로떼주고 간이대지급금 받을수 있는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찝찝해서 노무사한테도 상담해봤음(난 형사처벌 같이 진행되면서 간이대지급금 받길 원했음)

근데 노무사도 어쩔수없다는 말만 하더라고 형사처벌까지가면 간이대지급급 못받을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ㅇㅇ 그래서 걍 처벌원하지않음 동의하고 사건 종결지었다. 근데 이건 뉴스에도 나온적 있는데 당장 갈아엎어야 하는거 아니냐? 법이 씨 ㅡ발 근로자편이 아니라는게 새삼 느껴지더라

아무튼 그렇게 천만원 받고 나머지 700 받아야하잖아

바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걸음
이게 진짜로 개좃같음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민사 이겨도 사장이 돈 다 빼돌리면 받을길이 없다고함. 대신 신용불량자는 만들 수 있음 ㅇㅇ

보통 순서는

법률구조공단예약 - 서류(체불임금확인서등)들고방문
수사시작 - 중간에 법률구조공단출석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보통은 여기까지 오는데 두세달정도 걸림 여기서 이제

재산명시라는걸 하게됨 사장재산확인하는작업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등기라서 만약 사장 거주지로 보냈는데 계속 반송당하면 곤란해지는거 같더라 나는 일단 한방에 감

재산명시해서 돈있으면 강제집행을 하는거고
재산명시했는데 재산을 빼돌렸거나 제대로 안한거같으면
뭐 또 자세히 재산 조회할수있는데 거기까지 안가봐서 모르겠음.

아무튼 재산명시하면 사장입장에선 상당히 좆같아지긴함
재산 있다고 하면 압류당하고
재산이 실제로 없으면 통장이랑 다 막고 신불자 만들수있음

나는 최소한 신불자라도 만들려고 했다 ㅇㅇ
근데 잃을게 있는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끝냄
나는 재산명시까지 갔다가 다 돌려받았다.

돈 전부 돌려받는데 반년이 넘게 걸렸다
나는 그나마 운좋은 케이스고

이거때매 오픈챗이며 노무사카페며 가입하면서 정보 발품팔았는데 어떤사람은 2년동안 못받은사람도 있고
형사고발하고도 간이대지급금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걍 추천같은건 바라지도 않는다
미래에 나처럼 임금체불 당하며 발품파느라 실낱같은 희망으로 임금체불 단어 검색할 친구에게 쓰는글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회사 임금 3일이상 밀리는 회사는 런각 잡아라.. 3일이 2달 3달 되는거 금방이더라...

런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은 밀린월급+퇴직금이 간이대지급금 범위 안에 들때가 제일 런하기 좋은타이밍이라는것만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