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잘못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 공무원은 근로자 맞음. 난 작년에 근로장려금도 받았다.
대법판례는 여러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헌재에서는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어쩌고 아무튼 둘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함.
반대의견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안 쉬는 건 차별이다.”라고 덧붙임.
익명(118.44)2024-04-29 18:33:00
답글
공식적으로는 안 쉬는 거 맞음.. 작년이라 기억이 흐릿한데 특별휴가 줬던 것 같음. 물론 난 좆까고 난 노동자니까 노동절에 휴가갈김
익명(116.127)2024-04-29 18:56:00
답글
재미난 점은 공무원도 우정직 공무원이면 쉼 ㅋㅋㅋㅋ 더 재미난 점은 우정직 말고 우체국에 행정직 공무원은 출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이래야 좆소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퇴사해
컄ㅋㅋ - dc App
깔깔깔ㅋㅋㅋㅋ
좆소특 ㅋㅋㅋ
니네가 그렇게 까는 공무원도 노동절은 안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보) 법적으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님. 그래서 최저시급 대상도 아닌것
공무원이 빨간날 안쉬면 대체 언제쉬노
공무원도 잘못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 공무원은 근로자 맞음. 난 작년에 근로장려금도 받았다. 대법판례는 여러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헌재에서는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어쩌고 아무튼 둘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함. 반대의견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공무원 안 쉬는 건 차별이다.”라고 덧붙임.
공식적으로는 안 쉬는 거 맞음.. 작년이라 기억이 흐릿한데 특별휴가 줬던 것 같음. 물론 난 좆까고 난 노동자니까 노동절에 휴가갈김
재미난 점은 공무원도 우정직 공무원이면 쉼 ㅋㅋㅋㅋ 더 재미난 점은 우정직 말고 우체국에 행정직 공무원은 출근 ㅋㅋㅋㅋㅋ
대신 대체휴무 준다
좆소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좆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ㅈ소평 ㅅㅂㅋㅋㅋ
잘못하다간 백수되면은 일도 없음 ㅋㅋㅋ
당장 사표 던져라
2찍평 ㅋㅋ
니 눈에는 이게 빨간날 ㅋㅋㅋ
엥. 좆소에선 노동절날 무조건 출근인데?
좆평ㄹㅇㅋㅋ - dc App
ㄹㅇ 검은날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휴일근무수당은 받았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