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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분을 해줄게

★ 디딤돌
- 구입자금 대출임 말그대로 전세가 아니라 매매다
보금자리론이랑은 한도와 금리가 다른 대출이다
상대적 고가의 부동산은 보금자리론이 더 유리하다

★ 버팀목
- 전세자금 대출임 여기서 청년,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지원 등으로 나뉜다

★ 중기청 (ㅈ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최대한도 1억까지에 연금리 1%고정이라는 말도안되는 개 씹 사기 대출이었는데 24년도부터 끝났다

※※※※※ 대환 가능 기준 ※※※※※

신용 대출 이라는 전제가
기본으로 깔리며

전세계약 3개월 이내에 대출 연장 하면서
갈아타기가 가능

보증서 대출 일 경우 HF의 보증서 또는 HUG 의 보증서만 취급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SGI 보증서도 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세 대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동가입?※※※

Hug ( 주택도시 보증공사) 의 보증서 가 담보로 나가는 대출은 자동가입이다

이유는 저 보증자체가 채권화 되어서 세입자에게 가고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HF (한국 주택 금융공사) 는 보증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SGI (서울 보증) 도 마찬가지 이다

※※※ 전세 들어갈때 필수 ※※※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다

대항력의 구성 요소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다

해당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전세 보증금을 0순위 세금 다음으로 1순위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통 전세 사기는 이 부분에 대한 무지 또는 전세사기 일당들의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시작된다

예시를 들자면 대항력은
전입신고 하루뒤부터 발생한다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찍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날 바로 집주인이 다른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하면서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이 같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것이다


아 쓰다보니 너무귀찮다 씨발거

반응 좋으면 중도금 대출 + 임대사업자 꿀팁까지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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