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에 첫 출근하고
그 담주에 말일까지의 급여인 첫 월급 받았당

2020년 근로기간이 그게 전부라서 중순부터 말일까지 월급에
수습기간이라 일정 퍼센트 제하고 받았는데
그 기간도 근로기간이니까 나도 연말정산 해야하는 거야?

ㅎㅌㅅ 들어가서 12월만 체크하고 간편 어쩌고 조회해보니
12월에 보험 냈던거랑 체카 사용금액 이런거만 뜨고
피뎁으로 저장 할 수 있던데
이걸 회사에서 입력 업로드 기간에 내는건가

연말정산 한번도 안해봤는데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라 더 모르게따 도와주랑

우선 1차적으로, 2주치도 연말정산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