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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하는 미연이들 있는거 같아서 질문글이었는데 바꿨당!

우선, ㅌㅁ에서 예매한 엑칼, 드큘이 일반거래로 되어있어 문의함

ㅌㅁ에 문의 했을 때, 일반 공제로만 가능하댔고
그럼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하면 적용되는지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정확한건 국세청에 문의해보라고 안내 받음

그래서 문화비공제 문의처에 문의 했더니,
예매처(ㅌㅁ)랑 판매자(오디나 멜론컴퍼니) 둘다 문화비 공제 업체에 등록되어있어야 문화비공제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당

근데 ㅌㅁ은 문화비공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서
판매자가 문화비공제 대상자여도 ㅌㅁ을 경유해서 예매한 티켓은 문화비공제 못 받는다고 안내 받았어!
ㅌㅁ에서 예매한 일반거래를 문화비공제로 반영하려고 회사에 서류 낼 필요가 없는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