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향한 도 넘은 2차 가해 “유죄 성립 가능”
2024년 11월 21일 10시 35분 입력

[위드인뉴스 김도형]

수년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A 씨에게 거액을 갈취당해 피해를 본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향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악의적 비방이 도를 넘은 가운데, 이 같은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전해졌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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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변호사(지오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사석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해 이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A 씨의 김준수 협박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된다”면서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지난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구속 송치됐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A 씨가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도 인기 연예인이라는 그의 위치를 악용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을 두고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의 한도는 30년)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봤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인 김준수를 향한 ‘2차’ ‘3차’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사실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사이트에 유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준수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소속사 측은 이미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 중이며, 확보한 자료는 법무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범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떠한 협의나 관용 없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이런 악재에도 김준수의 인기나 가공할 티켓파워는 전혀 흔들림 없는 상황. 일부에서는 22일부터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막을 올리는 뮤지컬 <알라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단 1석도 취소표가 나오지 않는 등 기우에 불과했다. 오히려 개막을 앞두고 진행한 프리뷰 공연에서 흔들림 없는 탄탄한 연기력과 캐릭터 몰입력으로 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심지어 암표까지 등장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준수 출연일 티켓은 내년 1월까지 시야제한석마저 모두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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