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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연금신탁이 만기됐다고해서 이사할때 쓸겸 해지하고 16.5퍼 제외하고 1700정도 통장으로 받았거든
이때 나눠받았어야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건지 안내를 안해준건지 한번에 받았어
잊고살다가 작년 11월 건보에 이때 받은 1700이랑 다른 소득 700 합해서 보수외 소득이 2천이 넘었다고 달마다 3만6천원씩 내라는데
연금신탁이 사적연금인데 건보산정 되는게 맞는거야?
처음 돌려받을때 16.5퍼도 제하고 받았는데 왜 잡힌거지
전화 기다리면서 물어본당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