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쉴드 절대 아님
1. 리그 규정에 징계시효같은 것들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함.
1) 1년 전 사건을 가져와 징계를 한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
ㄴ 지금 어떤 선수가 잘못을 저지르고 5~6년 뒤에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징계를 할 것인가?
2) 이번 징계를 보면 이미 실격당한 시즌에 있었던 일로 인해 지금에 와서 징계를 당함.
ㄴ 이거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어떤 선수가 한 달동안 저런 사건을 3가지 정도 저질렀다고 쳤을 때 이 사건들을 이후 3개 시즌에 걸쳐 신고를 한다면? 바로 영구정지를 먹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선수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반성하며 개선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 아닌가?
2. 이정우 징계 공지에 위원회 논의 결과 B 문항에 이정우의 이전 징계를 고려했다고 함.
1) 이런 문구 자체를 없애거나 규정 자체에 이전에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다면 가중처벌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B 문항에 있는 사회적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적어도 이미 징계의 정당성은 확실한 상황인데, 굳이 2번째 문항에 규정에 없는 사항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음.
이후부터는 이정우 징계 당한 거 보고 궁금해서 리그 규정 좀 살펴보다가 발견한 거임.
3. 리그 규정 패널티 구간에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현재 리그 규정 11장 패널티 쪽 보면 최소 ??? ~ 최대 ??? 라는 게 많이 보임. 이 징계 수위에 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4. 리그 규정 적용 기간
1) 리그 규정 적용 기간은 규정이 배포된 온라인 그랑프리 종료일부터 리그 종료일이지만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음.
2) 온라인 그랑프리도 일종의 예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규정을 늦게 배포해서 온라인 그랑프리 종료일부터인지 모르겠고, 운영진 판단 하에 기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난 잘 모르겠음.
5. 위원회에 이의제기 불가
1) 11장 1조 3항 위원회는 리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선수, 팀, 팀 관계자의 규정 위반 및 페널티 부과 사실을 공표할 권리를 가지며 선수, 팀, 팀 관계자는 해당 공표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게 만약에 '공표'에 대한 이의 제기만 막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판정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까지 막는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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