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1차 상담을 하고 알게 된 내용을 알립니다.

 

1.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소속사나 본인(, 고소권자)의 동의 없이도 고발이 가능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범죄 입증 요소에 만족하는 자료들을 선별, 제출

지금까지 캡처한 자료들을, 법적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명예훼손을 입증할 만한 자료만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중 씨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이라 함은 기사에도 없는 추측성 루머를 게시한 경우입니다. 한 예로 김현중 씨의 손가락에 생긴 멍이 고소인을 때리다가 든 멍이다...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동일 아이피 및 동일 아이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드립 짤 등을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

전치 6주 및 갈비뼈 드립 등 이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 및 유포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드립 등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게시하고 유포할 경우 캡처해 주십시오.

 

동일 아이피 및 동일 아이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악의적 댓글 및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

이 역시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가 요구하는 형사 고발을 위한 범죄 입증 자료입니다. 범죄 입증 요건의 중요한 점이 바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리고 동일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 및 유포할 경우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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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캡처 자료를 보내주실 때 위의 기준을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곳으로'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 유포하는 자료들을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보내실 때 동일 아이피나 동일 닉네임은 한 파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정리하시는 횽들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vornehmen@daum.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