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8877eb68b6af151ee80ec4689706dc01d3df8a4e595c89cdef1c3b083802c3f403861

김수현 사생활 폭로한 ‘가세연 방지법’, 7만 명 동의 얻고 과방위 소위 회부 [TOP이슈]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폭로로 논란이 된 일명 ‘가세연 방지법’이 과방위 소위에 회부됐다.

지난 26일 진행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회부됐다.


이날 139항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검토 보고와 대체 토론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청와대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제기돼 동의 기간 동안 7만 526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청원인은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라고 가세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청원 내용으로는 가세연 채널과 채널 운영자 김세의 대표의 폭로 영상으로 인한 명예 훼손, 2차 가해, 허위사실 유포, 진실 왜곡과 편파 보도 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동의 수가 5만 명을 돌파해 청원 종료 후 심사가 진행됐으며,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소관위가 접수돼 본회의 심의 및 정부 이송 과정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속전속결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발



출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