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ㅇㅇ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김수현 팬연합 진정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리 결과를 공유합니다.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 징계개시신청하기로 한다.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를 위반한 것.

-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타인의 민감한 사생활에 대해 단정적인 추측을 공개적으로 방송한 행위는 법률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신중함과 거리가 먼 경솔한 행위.

- 특히, 경제적 이익이나 대중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공개하는 행태( 소위 '사이버 렉카')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 전체의 위신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따라서 피조사자의 행위는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극 적이고 단정적인 추측을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사이버렉카 변호사>로 인증받으신거
축하합니다
공식이라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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