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러번 달았다 대손처리하고 차기에 내용증명을 2차나 보낸거 이상하다고 , 이건 채무압박을 위한 수단이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님. 차피 국세청 신고들어갔으니 이 부분도 문제삼긴 하겠네
익명(220.118)2025-04-05 10:45:00
답글
이글도 본 기억이 있다 채권관련 업무를 좀 해봐서 처음부터 너무 속보이고 말려죽이려는거 티나더라 잘 읽었고 고마워
김갤러7(118.37)2025-04-05 14:00:00
답글
그리고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는지, 합의서 등 정식 서류가 존재하는지, 24년도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한 부분임
김갤러7(118.37)2025-04-05 14:02:00
답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확실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사채에서 이자불리기 하려고 쓰는 수법..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공탁을 걸어야 함)
김갤러7(118.37)2025-04-05 14:06:00
답글
ㄴ118.37
내가 보기엔 이 일은 여럿이 피를 볼 일 같음
내용증명 변호사는 아마 자기 커리어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익명(211.235)2025-04-05 14:16:00
답글
바바 저렇세 구체적으로 몰라도 내용증명 보낸 거 누가봐도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압박하려는 용도로 보낸 게 보이는데 개소리에 속는 머저리들아 다 밝혀지잖냐 ㅋㅋㅋ
김갤러9(211.235)2025-04-05 19:32:00
김갤러5(223.38)2025-04-05 11:52:00
김갤러5(223.38)2025-04-05 11:52:00
ㄹㅇ ㅋㅋㅋ 대손처리를 했는데 왜 갚으라함 창조경제하노? ㅋㅋㅋ - dc App
슈가맨(economy4351)2025-04-05 13:24:00
익명(106.101)2025-04-05 13:26:00
익명(14.138)2025-04-05 13:30:00
수줌때문에 더 나락가는 갤주 ㅜㅜㅜㅜ
익명(118.235)2025-04-05 14:37:00
역시 갤주 보내는건 수줌이야
익명(106.101)2025-04-05 14:57:00
ㅋㅋ븅신들 대손상각에 대한 손실처리는 대부분 1년 이상 회수가않되면 0~100%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비용처리를 해나가고 그 충당금을 상각처리하면서 채권을 떨어낼땐 '회수노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그 회수노력이 내용증명인거고ㅋㅋ - dc App
대석짱석킹석(211.235)2025-04-05 15:43:00
답글
그건 일반법인의 경우고, 거기다 파산 등에 대한 경우는 회수노력 없어도 되잖아
익명(211.235)2025-04-05 16:06:00
답글
애초에 기업회계랑 세법이랑 같이가는게 아니라 상관 없는데 내용증빙에 관한건 손금 인정받으려 한거고
기업회계에 따른건 감사대상 법인도 아니면 뭐라고 처리하던 큰 상관 없음
익명(117.111)2025-04-05 17:28:00
답글
않되면,이나 제대로 써라
김갤러8(211.234)2025-04-05 17:47:00
답글
얘 말이 맞긴함.
김갤러11(221.138)2025-04-05 21:27:00
내가 뭐랬노 원래 새끼 나락보내는 결정타는 멍청한 애미들이라고 ㅋㅋㅋㅋ
익명(39.7)2025-04-05 15:57:00
답글
22
염장선(175.121)2025-04-06 09:18:00
ㅌ탈탈털려버려
익명(1.230)2025-04-05 16:12:00
대손세액공제 받고 내용증명 보냈다고 이중장부 인건 아님.
채권회수하고 공제받은거 다시 납부하면 되는거거든.
(사상검증:디즈니 제발 승소하길) - dc App
익명(western9230)2025-04-05 16:56:00
손해배상비로 처리는 애초에 임직원 과실로 인한 위약금이라 손금처리 불가능이었고
손익계산서로는 대손처리야 얼마든지 가능하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으로 처리했냐 문제인데 직접 법인조정 하진 않을거고 세무사한테 맡겼으면 세무사가 법인조정하면서 말 안해줬음 사무실 과실인데
말 없이 대손처리 할 세무사무실도 없을듯
익명(117.111)2025-04-05 17:35:00
답글
게다가 7억을 멋대로 조정한다고? 무조건 의논하고 함
익명(211.234)2025-04-05 18:59:00
답글
멋대로 대손처리 절대 못하지 ㅋㅋ 무조건 상의할수밖에없지
김갤러11(221.138)2025-04-05 21:35:00
똑갤러 고맙, 응원해!
김갤러10(1.244)2025-04-05 20:37:00
그럼 받고 하셨어야죠? <----- 이건 뭘 받고 했어야했단 말임?
김갤러11(221.138)2025-04-05 21:29:00
여러가지 근거들을 가져와서 생각해보고 파헤치는건 좋은데,
본글에서 인용한 글은 헛점들이 많은거같다.. 이런걸 계속 퍼나르는건 오히려 독이돼..
김갤러11(221.138)2025-04-05 21:37:00
답글
어떤 헛점인지 말해줘야지 안그러면 니 댓 정병댓 취급받음
익명(106.101)2025-04-05 21:46:00
답글
일단 대손처리전에 증빙자료를 선제시 할 필요없음.
다만 구비는 해두어야함. 세무서에서 물어보면 제시해야되기때문에.
그리고 대손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전화문자/채무자 파산증명 등등 노력했다는걸 보여주긴해야됨.
그리고 대손은 먼저잡고, 나중에 손실금이 들어오면 익금으로 잡아서, 당시에 공제된 세액을 다시 뱉으면됨.
문제는 회기처리임. 년도랑 시기가 이상함.
김갤러11(221.138)2025-04-05 21:52:00
답글
꼭 고인이 법적으로 파산상태라는걸 증빙하는 법적 서류를 받아야지만, 그제서야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님.
김갤러11(221.138)2025-04-05 21:58:00
갤주 23년도인가 24년도에
모범납세자 상받지 않았음?
김갤러12(59.31)2025-04-06 09:01:00
전문직들아 더 밝혀내라 나는 모르니까 잘하는애들이 좀 봐봐봐
익명(110.47)2025-04-08 16:13:00
걍 전체 세무조사 골메달 하는거 못하나? 파란박스들고 와서 하는거. 그거는 어케해야하는거지? 구린데잇을거같은데
175.123 덕분에 세금도둑 발견
우와 내용증명 저거 보냈으면 사람 죽은 이후라도 과세는 당하겠네
새론이죽이려고 보낸 내용증명이 지 발목 붙잡는중 ㅠㅠ
헐 그럼 저거 신고하면 세무조사에 포상금 나오냐 댓쓴 갤러야 신고해봐
나오겠냐 어휴
"감"수현은 잘못없지 ㄹㅇ
중국인 바이럴 쓰나 오그로에 감수현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그로 ㅋㅋㅋㅌㅌ 감수현 ㅋㅋㅋㅋㅋ
오그로라니...보다보다 처음듣는 단어네 진심 조선족이거나 중국인인가봐 ㅁㅊ
오그로, 감수현 ㅋㅋㅋㅋ
5그로 ㅋㅋㅋㅋㅋ 다음은 6그로 ㅋㅋㅋㅋㅋ
미친년 감수현 ㅇㅈㄹ ㅋㅋㅋ
5그로 감수현 ㅋㅋㅋ
화짱조 바이럴 쓴다는 거 ㄹㅇ 이구나
ㅋㅋㅋㅋㅋ정병을 여전하노
정병은 화면속 남배 연애씬에 반해서 유사연애먹는 빠순이들이고
수줌마 힘내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여러번 달았다 대손처리하고 차기에 내용증명을 2차나 보낸거 이상하다고 , 이건 채무압박을 위한 수단이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님. 차피 국세청 신고들어갔으니 이 부분도 문제삼긴 하겠네
이글도 본 기억이 있다 채권관련 업무를 좀 해봐서 처음부터 너무 속보이고 말려죽이려는거 티나더라 잘 읽었고 고마워
그리고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는지, 합의서 등 정식 서류가 존재하는지, 24년도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한 부분임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확실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사채에서 이자불리기 하려고 쓰는 수법..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공탁을 걸어야 함)
ㄴ118.37 내가 보기엔 이 일은 여럿이 피를 볼 일 같음 내용증명 변호사는 아마 자기 커리어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바바 저렇세 구체적으로 몰라도 내용증명 보낸 거 누가봐도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압박하려는 용도로 보낸 게 보이는데 개소리에 속는 머저리들아 다 밝혀지잖냐 ㅋㅋㅋ
ㄹㅇ ㅋㅋㅋ 대손처리를 했는데 왜 갚으라함 창조경제하노? ㅋㅋㅋ - dc App
수줌때문에 더 나락가는 갤주 ㅜㅜㅜㅜ
역시 갤주 보내는건 수줌이야
ㅋㅋ븅신들 대손상각에 대한 손실처리는 대부분 1년 이상 회수가않되면 0~100%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비용처리를 해나가고 그 충당금을 상각처리하면서 채권을 떨어낼땐 '회수노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그 회수노력이 내용증명인거고ㅋㅋ - dc App
그건 일반법인의 경우고, 거기다 파산 등에 대한 경우는 회수노력 없어도 되잖아
애초에 기업회계랑 세법이랑 같이가는게 아니라 상관 없는데 내용증빙에 관한건 손금 인정받으려 한거고 기업회계에 따른건 감사대상 법인도 아니면 뭐라고 처리하던 큰 상관 없음
않되면,이나 제대로 써라
얘 말이 맞긴함.
내가 뭐랬노 원래 새끼 나락보내는 결정타는 멍청한 애미들이라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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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탈탈털려버려
대손세액공제 받고 내용증명 보냈다고 이중장부 인건 아님. 채권회수하고 공제받은거 다시 납부하면 되는거거든. (사상검증:디즈니 제발 승소하길) - dc App
손해배상비로 처리는 애초에 임직원 과실로 인한 위약금이라 손금처리 불가능이었고 손익계산서로는 대손처리야 얼마든지 가능하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으로 처리했냐 문제인데 직접 법인조정 하진 않을거고 세무사한테 맡겼으면 세무사가 법인조정하면서 말 안해줬음 사무실 과실인데 말 없이 대손처리 할 세무사무실도 없을듯
게다가 7억을 멋대로 조정한다고? 무조건 의논하고 함
멋대로 대손처리 절대 못하지 ㅋㅋ 무조건 상의할수밖에없지
똑갤러 고맙, 응원해!
그럼 받고 하셨어야죠? <----- 이건 뭘 받고 했어야했단 말임?
여러가지 근거들을 가져와서 생각해보고 파헤치는건 좋은데, 본글에서 인용한 글은 헛점들이 많은거같다.. 이런걸 계속 퍼나르는건 오히려 독이돼..
어떤 헛점인지 말해줘야지 안그러면 니 댓 정병댓 취급받음
일단 대손처리전에 증빙자료를 선제시 할 필요없음. 다만 구비는 해두어야함. 세무서에서 물어보면 제시해야되기때문에. 그리고 대손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전화문자/채무자 파산증명 등등 노력했다는걸 보여주긴해야됨. 그리고 대손은 먼저잡고, 나중에 손실금이 들어오면 익금으로 잡아서, 당시에 공제된 세액을 다시 뱉으면됨. 문제는 회기처리임. 년도랑 시기가 이상함.
꼭 고인이 법적으로 파산상태라는걸 증빙하는 법적 서류를 받아야지만, 그제서야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님.
갤주 23년도인가 24년도에 모범납세자 상받지 않았음?
전문직들아 더 밝혀내라 나는 모르니까 잘하는애들이 좀 봐봐봐
걍 전체 세무조사 골메달 하는거 못하나? 파란박스들고 와서 하는거. 그거는 어케해야하는거지? 구린데잇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