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니 대체 나이가 어떻게 돼? 사회생활 안 해봄? 최소 대학생이면 다 알 사실을 어떻게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함?
김갤러2(211.235)2025-04-05 13:04:00
답글
ㅓㅜㅑ 여기가 판인줄......디씨인뎅
익명(211.234)2025-04-05 18:02:00
답글
수줌마들 ㅋㅋㅋㅋㅋ
익명(220.89)2025-04-06 05:21:00
답글
수쥼마 쳐자
익명(114.203)2025-04-07 08:20:00
김갤러3(59.11)2025-04-05 13:05:00
2023년에 김새론 골메 소속 아니었지? 2022년에 차 사고 나서 위약금 생겼고 2022년 말에 골메 재계약 안 하고 나왔지? 위악금 생긴 거 정산해서 2023년에 사건당시 소속사인 골메에 청구됐겠지? 골메가 대신 변제해줬지? 회사 돈으로 대손처리하면 그걸로 끝임?
김갤러2(211.235)2025-04-05 13:08:00
답글
사건당시 소속사인 골메에 위약금 청구된걸 왜<< 2023에 골메소속 아닌데" 대신변제해줬다" >>라고 씨부리는지??ㅇㅅㅇ 그리고 사냥개들 촬영 마치겠다고 한거 왜 만류하고 위약금 70억 불러서 김새론 혼자 제작사 찾아가게 만듬???
익명(106.102)2025-04-05 13:17:00
답글
말은 똑바로 해 아무리 팬이래도 거짓말 하면 되냐ㅉ
익명(211.234)2025-04-05 18:03:00
답글
재계약 안하고 나온게 아니라 쫓아냈자나
익명(211.234)2025-04-05 18:03:00
답글
갱신 하러 연락해도 안받았다고 그래서 재계약 못하고 해지됐다는데 안한거랑 니들이 잠수타서 못한거랑 같냐
익명(211.234)2025-04-05 18:06:00
답글
이런애들이 골메가 대신 변제해줬다는 소리하는거였구나
익명(211.235)2025-04-06 19:11:00
접대비는 뭐야?기자들 접대하는건가? - dc App
익명(121.124)2025-04-05 13:09:00
답글
거래처 접대
익명(118.235)2025-04-05 14:06:00
답글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모든 기업에서 쓰는 올바른 계정과목임
익명(117.111)2025-04-05 17:45:00
답글
저기에 업소포함된지 확잉되나
익명(110.47)2025-04-05 20:04:00
답글
업추비는 손금산입해줌 정당한 기업업무범위다
익명(14.36)2025-04-06 01:03:00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면 김새론은 골메에게 채무자가 되는거야 골메가 김새론한테 빚을 받아내려는 아무런 제스처도 안 하면 배임이 된다고
김갤러2(211.235)2025-04-05 13:10:00
답글
대손처리는 그냥 못받는 비용으로 처리한거야 세무상으로도 악성 미수금 못받는걸 저렇게 처리 하는거 인정 하는거고 배임은 누군가 고소를 해야 혐의가 생기는거고
익명(118.235)2025-04-05 14:09:00
답글
118말이 맞음 돈을 못받기때문에 대손처리하는거고 법인세때 공제됨 - dc App
익명(223.38)2025-04-05 18:27:00
답글
김새론에게 채권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록해야지 대손처리하고 공제받으면 안됨 그만큼 탈세가 됨
익명(211.235)2025-04-05 18:46:00
이미 골메 변 부사장과 런엔테 고송아 대표 통화녹취 공개됐는데도 이러고 있네
김갤러2(211.235)2025-04-05 13:11:00
답글
그 통화는 2차 내용증명때 아냐? 2차 내용증명내용이랑 2차 내용증명당시 보냈다는 문자랑 통화내용이랑 완전히 똑같던데. - dc App
김갤러12(106.101)2025-04-05 21:56:00
답글
2차아님
2차증명온지 몰랐다고함
익명(211.57)2025-04-05 22:01:00
여기에 추천 누르면서 동조하는 ㅂㅅ들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김갤러4(118.235)2025-04-05 13:11:00
답글
ㅂㅅ같은 수줌마들이 대단하지ㅋㅋ
익명(220.89)2025-04-06 05:22:00
저기 회계사출신ㅇ 대표사장아님?뭐 조사해보면 알겠지 키이스트에서도ㅓ 저렇게 우회상장으로 돈 엄청 번거아님? - dc App
익명(121.124)2025-04-05 13:13:00
ㅉㅉㅉ 병ㅅ들
김갤러5(118.235)2025-04-05 13:13:00
답글
수줌 존나게 부들거리네ㅉㅉ
글쓴(106.101)2025-04-05 13:15:00
익명(218.155)2025-04-05 13:14:00
개추 ㄱㄱ
익명(106.102)2025-04-05 13:16:00
대손상각 처리는 미수금을 손실처리하기 위한 회계처리일뿐이야 저러면 법인세가 절감되니까 미수금으로 놔두면 비용처리 안되서 법인세를 더 내겠지? 그리고 회수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살리든 재회계처리 하면 되는거야
익명(118.235)2025-04-05 14:05:00
김갤러6(218.55)2025-04-05 17:26:00
수줌때문에 고통받는 갤주 ㅋㅋㅋ
가만히 있는게 돕는건데 또 입 잘못놀려
업보빔이 어마어마함
김갤러6(218.55)2025-04-05 17:28:00
답글
익명(220.89)2025-04-06 05:20:00
이건 그냥 긴급체포를해서 고문좀하고 수사 좀 해야됨
익명(110.35)2025-04-05 17:30:00
의혹이 있으몀 신고 해보면 되지
모든 의혹은 그래야 풀리거든 ㅋㅋ
전문기관에 의혹을 신고해보면 답 나온다
텅빈대갈자랑인 수줌즐 댓글 무시하거신고해보자고
김갤러7(211.235)2025-04-05 17:33:00
답글
익명(220.89)2025-04-06 05:20:00
신고 ㄱㄱ
익명(39.7)2025-04-05 17:39:00
어휴 ㅈ됐노
김갤러8(218.146)2025-04-05 17:40:00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세무조정 들어가서 법인세 내는거야...
내용증빙은 중소기업 손익계산서 대손처리하려고 보낸게 아니라 세법상 손금 인정받으려 보낸거...
익명(117.111)2025-04-05 17:44:00
쓰레기들
익명(223.38)2025-04-05 18:12:00
이거 내용증명서 보낸 내력들도 재판해봐야 함
김갤러9(220.86)2025-04-05 19:03:00
익명(211.234)2025-04-05 19:46:00
2023년에 대손처리한걸로 봐서 대손이 발생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채무변제 독촉장 같은게 될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그걸 23년이 아닌 24년에 했다는 것. 세법상 필요한 증빙서류가 23년 날짜로 되어야 인정인데 24년 날짜라는 건 이해가 안감. 그리고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려면 법률상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야 함. 아무채권이나 못함.
김갤러10(49.173)2025-04-05 20:15:00
답글
대손금액에 관한건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발행승인일 전 3월달에 서류요건까지 만족했으면 문제 없지않음? 입장문에서도 회계 감사과정에서 지적당해서 내용증명 보냈다는데
김갤러16(49.143)2025-04-07 22:59:00
상법이든 민법이든 최소 3년이상 경과된 채권이어야 채무불가능(경제적 불능)으로 인한 대손상각처리 가능함. 업무상 배임은 형법인거고 여기서 따지는 건 세법임. 법인세 신고 할때 비용 과대계상 한 걸로 세금 두드려 맞음. 적격증빙 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무효인거임.
김갤러10(49.173)2025-04-05 20:18:00
22년에 대여금 약정을 하고 그것을 1년만에 경제적무능으로 대손상각 할수 있는 지가 의문임. 첫번째로 요건이 안맞고 두번째 설령 맞다고 치더라도 증빙서류의 시기가 불일치 세번째 저 6억대 대손상각이 고인대여금이 맞는 지도 확인해야 함
김갤러10(49.173)2025-04-05 20:20:00
근데 저 손익계산서 누가 올린거임? 원본 보고싶음
김갤러10(49.173)2025-04-05 20:22:00
답글
다트에가서 보면 나옴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1002586
- dc App
익명(121.124)2025-04-05 21:14:00
답글
좀 아는 형이 나타났네. 중립적으로 정확한 판단 기대할께
김갤러11(221.138)2025-04-05 21:31:00
뉴론이가 저소속사와 재계약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썼다고 하던데 소속사는 받아놓고선 재계약 안하겠다고 말바꿈 이것도 유족들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하는데 그리고 누구는 이럴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체가 뜬금포라 하는데 이게 다른 소속사경우 없다고 도대체 이걸 쓰는게 타당한건지 법적 따져봤으면
익명(106.101)2025-04-05 21:44:00
갤주 제발 좆되길 바랍니다
익명(223.39)2025-04-05 21:57:00
답글
ㄹㅇ 탈세 건 유효 처리됐으니깐 존나 개탈탈 털려서 제바알 찐좆되길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ㅋㅋㅋㅋ
ㅇㅋ
쓰니 대체 나이가 어떻게 돼? 사회생활 안 해봄? 최소 대학생이면 다 알 사실을 어떻게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함?
ㅓㅜㅑ 여기가 판인줄......디씨인뎅
수줌마들 ㅋㅋㅋㅋㅋ
수쥼마 쳐자
2023년에 김새론 골메 소속 아니었지? 2022년에 차 사고 나서 위약금 생겼고 2022년 말에 골메 재계약 안 하고 나왔지? 위악금 생긴 거 정산해서 2023년에 사건당시 소속사인 골메에 청구됐겠지? 골메가 대신 변제해줬지? 회사 돈으로 대손처리하면 그걸로 끝임?
사건당시 소속사인 골메에 위약금 청구된걸 왜<< 2023에 골메소속 아닌데" 대신변제해줬다" >>라고 씨부리는지??ㅇㅅㅇ 그리고 사냥개들 촬영 마치겠다고 한거 왜 만류하고 위약금 70억 불러서 김새론 혼자 제작사 찾아가게 만듬???
말은 똑바로 해 아무리 팬이래도 거짓말 하면 되냐ㅉ
재계약 안하고 나온게 아니라 쫓아냈자나
갱신 하러 연락해도 안받았다고 그래서 재계약 못하고 해지됐다는데 안한거랑 니들이 잠수타서 못한거랑 같냐
이런애들이 골메가 대신 변제해줬다는 소리하는거였구나
접대비는 뭐야?기자들 접대하는건가? - dc App
거래처 접대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모든 기업에서 쓰는 올바른 계정과목임
저기에 업소포함된지 확잉되나
업추비는 손금산입해줌 정당한 기업업무범위다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면 김새론은 골메에게 채무자가 되는거야 골메가 김새론한테 빚을 받아내려는 아무런 제스처도 안 하면 배임이 된다고
대손처리는 그냥 못받는 비용으로 처리한거야 세무상으로도 악성 미수금 못받는걸 저렇게 처리 하는거 인정 하는거고 배임은 누군가 고소를 해야 혐의가 생기는거고
118말이 맞음 돈을 못받기때문에 대손처리하는거고 법인세때 공제됨 - dc App
김새론에게 채권 갖고 있으면 그렇게 기록해야지 대손처리하고 공제받으면 안됨 그만큼 탈세가 됨
이미 골메 변 부사장과 런엔테 고송아 대표 통화녹취 공개됐는데도 이러고 있네
그 통화는 2차 내용증명때 아냐? 2차 내용증명내용이랑 2차 내용증명당시 보냈다는 문자랑 통화내용이랑 완전히 똑같던데. - dc App
2차아님 2차증명온지 몰랐다고함
여기에 추천 누르면서 동조하는 ㅂㅅ들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ㅂㅅ같은 수줌마들이 대단하지ㅋㅋ
저기 회계사출신ㅇ 대표사장아님?뭐 조사해보면 알겠지 키이스트에서도ㅓ 저렇게 우회상장으로 돈 엄청 번거아님? - dc App
ㅉㅉㅉ 병ㅅ들
수줌 존나게 부들거리네ㅉㅉ
개추 ㄱㄱ
대손상각 처리는 미수금을 손실처리하기 위한 회계처리일뿐이야 저러면 법인세가 절감되니까 미수금으로 놔두면 비용처리 안되서 법인세를 더 내겠지? 그리고 회수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살리든 재회계처리 하면 되는거야
수줌때문에 고통받는 갤주 ㅋㅋㅋ 가만히 있는게 돕는건데 또 입 잘못놀려 업보빔이 어마어마함
이건 그냥 긴급체포를해서 고문좀하고 수사 좀 해야됨
의혹이 있으몀 신고 해보면 되지 모든 의혹은 그래야 풀리거든 ㅋㅋ 전문기관에 의혹을 신고해보면 답 나온다 텅빈대갈자랑인 수줌즐 댓글 무시하거신고해보자고
신고 ㄱㄱ
어휴 ㅈ됐노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세무조정 들어가서 법인세 내는거야... 내용증빙은 중소기업 손익계산서 대손처리하려고 보낸게 아니라 세법상 손금 인정받으려 보낸거...
쓰레기들
이거 내용증명서 보낸 내력들도 재판해봐야 함
2023년에 대손처리한걸로 봐서 대손이 발생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채무변제 독촉장 같은게 될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그걸 23년이 아닌 24년에 했다는 것. 세법상 필요한 증빙서류가 23년 날짜로 되어야 인정인데 24년 날짜라는 건 이해가 안감. 그리고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려면 법률상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야 함. 아무채권이나 못함.
대손금액에 관한건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발행승인일 전 3월달에 서류요건까지 만족했으면 문제 없지않음? 입장문에서도 회계 감사과정에서 지적당해서 내용증명 보냈다는데
상법이든 민법이든 최소 3년이상 경과된 채권이어야 채무불가능(경제적 불능)으로 인한 대손상각처리 가능함. 업무상 배임은 형법인거고 여기서 따지는 건 세법임. 법인세 신고 할때 비용 과대계상 한 걸로 세금 두드려 맞음. 적격증빙 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비용은 무효인거임.
22년에 대여금 약정을 하고 그것을 1년만에 경제적무능으로 대손상각 할수 있는 지가 의문임. 첫번째로 요건이 안맞고 두번째 설령 맞다고 치더라도 증빙서류의 시기가 불일치 세번째 저 6억대 대손상각이 고인대여금이 맞는 지도 확인해야 함
근데 저 손익계산서 누가 올린거임? 원본 보고싶음
다트에가서 보면 나옴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1002586 - dc App
좀 아는 형이 나타났네. 중립적으로 정확한 판단 기대할께
뉴론이가 저소속사와 재계약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썼다고 하던데 소속사는 받아놓고선 재계약 안하겠다고 말바꿈 이것도 유족들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하는데 그리고 누구는 이럴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체가 뜬금포라 하는데 이게 다른 소속사경우 없다고 도대체 이걸 쓰는게 타당한건지 법적 따져봤으면
갤주 제발 좆되길 바랍니다
ㄹㅇ 탈세 건 유효 처리됐으니깐 존나 개탈탈 털려서 제바알 찐좆되길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ㅋㅋㅋㅋ
제대로 아는넘이없네
수준떨어지니까 잘 모르면 쓰지말자 다른글 신뢰도도 내려가
손배 떤거 주석에 나왔어야 하는건데 없나보네 ㅋ 사업보고서는 감사인 핵심사항이랑 재무제표 주석만 보면 끝인거거든
여긴 진짜 정병들만 모였네
수줌 정병력보단 약해 거긴 주작이 대세라
근데 채권 바로 대손처리하는건 인정안해줄텐데 감사 어디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