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오토바이 교통사고시 몸을 보호한다거나

야구, 아이스하키 등의 스포츠시

혹은 둔기에 의한 신체 공격, 폭력으로 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거나



뭐 포수장비 같은건 경량화를 위한 특수소재를 이용해 값이 비싸거나 한 물건도 있겠지만

무게 얘기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기능상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경찰이 시위 진압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프로텍터를[여섯번째 사진의 장비와 마지막 사진의 장비를 바꿔서 사용한다면] 입는다거나

오토바이를 타는데 아이스하키 장비를 입는다거나 해도 별 문제 없겠지?